주식의 뜨거운 감자,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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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뜨거운 감자, 공매도
  • 이하성
  • 승인 2021.03.16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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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가 1할도 채 되지 않는 요즘, 너나 할 것 없는 많은 사람은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을 선택했다. 주식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2월 개미, 외국인, 기관, 금융당국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 대상의 뜨거운 감자는 ‘공매도’다. 공매도의 종류는 우리나라에서 합법인 ‘차입공매도’ 불법인 ‘무차입공매도’가 있다. 합법적인 공매도는 어떤 주가가 내릴 것 같으면 그 주식을 어디선가 빌려와 지금 가격으로 팔아버리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간 값에 다시 사 주식을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중고장터에 남의 물건을 빌려 물건을 팔고, 중고장터에서 판 물건을 더 싸게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 차익을 얻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인 불법 공매도는 차입공매도와 달리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을 말한다. 현 시스템상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려 계좌로 들어오는데 1~2시간이 걸린다. 주식이 실제 입고되기 전에 공매도 주문이 먼저 이뤄지면 무차입 거래다. 우리나라에선 시스템의 미비로 적발이 어렵고 설령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 만연하다. 혹자는 “실제 잔고가 있는지 입증한 뒤 거래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겠지만 이렇게 되면 수분 수초로 이익을 얻어야 하는 공매도 세력에겐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가 낙폭을 키우고 증시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했다. 2019년 3월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급락하자 6개월간 모든 공매도 금지, 이후 6개월을 추가 연장해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투자자의 반발과 정치권의 입김으로 공매도 금지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또한 정부는 무차입공매도를 억제하기 위해 처벌 수위 강화, 개인의 공매도 접근권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날 개미들의 대표 ‘한국주식투자자연합’ 대표는 “공매도 세력이 계속 개인투자자 재산을 쉽게 가져가는 구도를 혁파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대책”이라며 정부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날선 반응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의 공매도 접근권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기관·외국인 같은 군대를 상대로 총을 줄 테니 ‘공정경쟁’을 하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설립목적인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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