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을 책임지는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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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을 책임지는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신설
  • 박주원
  • 승인 2023.09.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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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관리시스템 구축 예정
“누구에게나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지난 4월 자연·생명과학 1호관에서 폐시약 처리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교직원 1명이 경미한 화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동종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하기도 했다.

우리대학은 연구실 안전에 대한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느껴 지난 7월 1일 연구실안전관리센터(이하 센터)를 신설했다. 사고 이전부터 신설에 대한 논의는 이어져 왔으나 사고 이후 속도를 내게 됐다.

연구실 안전에 관한 법이 있다

2005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연안법)’이 제정됐다. 연안법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과 연구실 사고 피해보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률은 ▲연구실 안전 전담 조직 지원 ▲연구실 안전교육 의무화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제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의무 상해보험 가입과 보험금액을 정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재해 보상을 명문화했다. 우리대학의 연구활동종사자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연구실 안전공제에 가입돼 있어 최대 2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튼튼해진 연구실 안전

우리대학은 센터 설치 이전까지 시설과에서 연구실 안전 업무를 맡고 있었으나 폭발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며 학내 연구실 안전 전문인력을 모아 신설했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연구실 안전 관련 업무와 생물안전 관련 업무로 나뉜다. 연구실 안전 관련 주요 업무는 ▲정밀안전진단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안전교육 ▲실험실 폐기물 정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등이 있다. 생물안전 관련 업무는 ▲생물안전관리위원회 운영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수출입 신고처리 ▲LMO 연구시설 점검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방사선실험실 및 관계시설 안전관리 ▲방사선원 및 폐기물 점검·관리 등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연안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교무처장을 비롯한 위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매년 두 번씩 열리고 있으며 연구실 안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 사고 발생 시 비상대책위원회 역할을 맡는다.

앞으로의 센터 활동 계획은

센터는 내년 3월부터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운영한다. 시스템에서는 연구실 안전교육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구활동종사자라면 매 학기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실안전교육은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학과사무실에 제출하는 등 수료 증빙 과정이 번거로웠다. 시스템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의 과정 없이 수료를 인정받을 수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도 관리가 수월해진다. MSDS는 물질에 관한 정보를 담은 자료로 물질의 이름, 성분부터 필요한 보호구, 먹었을 때의 응급조치까지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실에서는 QR코드를 통해 물질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센터는 연구실 안전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기존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2학기까지는 온라인 안전교육만 이뤄진다. 그러나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오프라인 안전교육도 함께 시행한다. 이미현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주무관은 “학내 연구실에 고글 등 안전 장비를 배부해 연구실 안전 관련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연구실 안전, ‘진단’이 필요할 때

우리대학의 모든 연구실은 매해 연구실 위험요인을 찾아 조처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시행한다. 정기점검에서는 일상점검 수행 여부, 약품·기계 등 연구 물품 보관상태, 보호장비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한다. 염산과 황산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들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이다. 정밀안전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지난 2022학년도에 진행한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따르면 우리대학의 286개 연구실 중 44.8%(128개)는 3등급을, 43.4%(124개)는 2등급을 받았다. 아무런 조치가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1등급은 11.9%로 34개 연구실에 불과하다.

주요 사유는 ▲분액용기 경고표지 미흡 ▲세안기 미설치 ▲환기팬 연속 가동 ▲화학약품 보관 미흡이었다. 이 주무관은 “연구실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며 “작은 것 하나하나도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실 안전은 단순히 제도 개선으로 지켜질 수 없다. 연구실 책임자를 비롯한 연구활동종사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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