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 활동은 이제 학기 중에만, 급변한 사회봉사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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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활동은 이제 학기 중에만, 급변한 사회봉사 교과목
  • 윤준상
  • 승인 2023.09.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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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방학 중 봉사 활동 인정 불가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요구사항에 따라 변경

지난달 11일 교육혁신과는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유의 사항’을 우리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기존 사회봉사 교과목은 입학 후부터 졸업 전까지 기간의 사회봉사 실적을 인정했으나 바뀐 규정에 따르면 교과목을 수강하는 해당 학기 내에 진행한 실적만 인정한다.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에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을 준비하던 학생들은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무의미해진 기존 봉사 누적 시간

‘사회봉사 II’는 교양선택 교과목이지만 사회봉사 I과 달리 유예기간 없이 당장 오는 2학기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해 방학 혹은 이전 학기에 쌓은 봉사 시간을 활용하려던 학생들은 수강 계획에 난항을 겪게 됐다. 사회봉사 교과목은 한 학기당 사회봉사 실적 누적 시간이 이론 교육 3시간과 실습 활동 27시간 이상을 충족하면 1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기존 사회봉사 활동 실적 인정 기간은 대학에 입학한 후부터 졸업 사정 기간 전까지로 마지막 학기에 누적된 사회봉사 활동 실적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학기부터는 교과목 수강 학기에 수행한 봉사 활동만 인정한다.

대학기관평가인증, 사회봉사 영역 ‘조건부 충족’

교육혁신과가 밝힌 지침 개정 이유는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실시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요구사항에 충족하기 위해서다. 평가원에서 요구한 사항은 ‘봉사 이론 교육 제공과 실습 활동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및 과목 수강 학생 간의 결과 공유’이다. 따라서 2학기부터 ‘사회봉사 II’는 전문 교원이 사회봉사 이론 교육을 진행하고 봉사 활동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이란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대학이 갖춰야 할 5개 요건을(▲대학 이념 및 경영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원 및 직원 ▲학생지원 및 시설 ▲대학 성과 및 사회적 책무) 충족, 조건부 충족, 미충족으로 나눠 5년마다 평가하는 제도다. 이는 대학의 교육의 질 보장과 사회적 공신력을 부여하는 만큼 대학 평판에 큰 영향을 끼친다. 우리대학은 ‘대학 성과 및 사회적 책무’의 ‘사회봉사’ 영역에서 조건부 충족을 인증받아 개선을 요구받았다.

전문 교원 확보로 2학기부터 지침 개정

따라서 우리대학은 2024년에 진행할 인증 자격 모니터링에서 2022년, 2023년의 기간 동안 조치한 개선 실적을 평가원에 재평가받아야 한다. 2025년부터 대학기관평가인증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도 연계될 만큼 인증 유효기간이 2026년까지인 우리대학은 기간 내 요구사항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육혁신과는 당장 ‘사회봉사 II’ 교과목의 지침 개정을 오는 2학기부터 결정한 배경에 대해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전문 교원 확보’가 완료돼 추진했다고 밝혔다.

손영학 교육혁신과 학사팀장은 “이전까지 어려움이 있었던 전문 교원 확보를 오는 2학기에 완료해 시범 운영하게 됐다”며 “전문 교원은 사회봉사 강의를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수를 배정하며 이는 내년 ‘사회봉사 I’에도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손 팀장은 “당장 내년에 진행할 인증 평가로 인해 불가피하게 급히 개정한 측면이 있었다”며 “학생들에게 충분히 지침 개정에 적응할 시간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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