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를 넘어선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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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넘어선 포스터
  • 이예빈 기자
  • 승인 2019.06.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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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부착 시 담당자에게 신고
“학생들의 활동을 최대한 존중”
학생회관 1층 기둥에 동아리 홍보물이 붙여져 있다.
학생회관 1층 기둥에 동아리 홍보물이 붙여져 있다.

 

동아리 회장직을 맡은 인문예술대 A 학생은 게시판이 아닌 학교 건물 벽에 포스터를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동아리를 홍보할 기회가 많지 않다포스터 부착이 동아리 홍보에 중요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동아리를 홍보할 기회가 더 주어지거나 홍보물을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회관을 비롯한 모든 대학 건물 게시판, , 바닥, 벤치 등은 포스터로 가득 채워진다. 동아리 포스터뿐만 아니라 외부 단체나 교내 부서에서 붙인 포스터도 있다. 게다가 허가되지 않은 건물 벽, 유리창에까지 붙여 보는 이의 눈길을 찌푸리게 한다.

하지만 동아리의 경우 존립을 위해 부원모집이 필수적이라 이러한 일은 매년 발생한다.

박성빈(전자·17)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지난 38일 동아리 회장 단체채팅방에서 동아리 홍보 포스터 부착과 관련해 요즘 동아리 홍보를 위해 포스터를 붙이는데 단과대별 1층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고 엘리베이터, 기둥, 벽에는 자제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지 후에도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여전히 학생들은 홍보물을 마음대로 붙였다.

학기 초 포스터가 많이 붙어있는 곳 중 하나는 학생회관 1층이다. 이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라 매년 동아리 대부분이 포스터를 붙인다.

최용준 청소관리소장은 테이프로 붙인 포스터는 떼고 나서 화학약품을 써도 그 흔적이 남는다특히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게시판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렇게 포스터를 아무 곳에나 붙여도 괜찮은 것일까? 안동대학교학칙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학생이 교내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안동대학교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6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6조 제1항은 학생이 학내에 게시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설치할 장소가 속하는 해당 단과대학장, 기타의 경우에는 학생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다. 또한 단과대 외 다른 건물 앞에 있는 게시판은 가까운 부서에서 그 관리를 담당한다. 아울러 제6조 제2항은 게시 장소는 지정된 게시판 또는 특별히 허가받은 장소에 한하며 게시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고 게시 장소와 기간을 명시한다. 6개 단과대 행정실에 문의한 결과,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이 미리 신고한 후 붙이는 편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흔쾌히 허락하는 편이라고 답변했다.

권용석 학생지원과 담당자는 ·외부 홍보물 모두 공모전, 장학금, 봉사활동 등 학생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소개하는 홍보물이라면 부착을 허락한다고 말했다. “동아리 홍보물의 경우 단속해서 수거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개선해 홍보물을 적당히 붙였으면 좋겠다우리는 최대한 학생활동을 존중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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