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또?
상태바
국회가 또?
  • 안동대학교 신문사
  • 승인 2019.06.05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9년 전의 모습이 보인다. 당시 심심찮게 보이던 국회 폭력이 9년 만에 다시 발생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로 야기됐다고 할 수 있다. 여당과 야3당이 합의한 선거제개편과 공수처 설치 건에 자유한국당이 크게 반발하며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여당을 향해 독재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무력투쟁을 이어가는 것이 그 근거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정당 간의 반목은 과연 국민을 위한 의정인가, 아니면 정당의 존속과 사익을 위한 위선인가? 곱씹어 봐야할 문제긴 하다.

선거제 개편의 주된 내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거대 정당의 독식을 방지하고, 소수정당이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더 배분받아 사표(死票)를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에 소수정당이 난립해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 정당 지도부의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상당하다. 또한 국민의 손으로 당선된 대표가 아닌, 정당의 공천으로 당선된 대표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입법기관의 상징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수처는 적폐청산의 일환으로써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 요구된 것으로,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는 장치다. 이는 대통령,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법관과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기소·공소유지권을 가지며 이외의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수사 후 자료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하는 체계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합의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의 임명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그 지명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공정함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결국 대통령이 지명한다는 점이 크게 걸리는 부분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내정되는 인사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현실이지 않은가. 공수처도 이와 같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정함을 제일로 쳐야하는 이 장치가 정권교체에 따라 그 본분을 다할 수 없다면 적폐청산은 탁상공론에 불과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또한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자칫하면 권력분립의 원리가 깨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취지는 좋으나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더욱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막강한 힘을 가진 이 공수처가 한결같이 그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리라고 보장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다. 만에 하나 우려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충분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개혁이란 것이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은 대다수의 국민이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정당성에 기초한 국민의 대표들은 이러한 중대한 사실에 관하여는 오랜 공을 들여 서로 합치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니겠는가?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 동안은 숙고해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각 정당은 반목하여 등을 돌리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왜 국회의원들이 이번 개편안에 대하여 그토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지를 말이다. 분명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 부분 연관돼 있을 것이다. 선거제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소수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용해 그들의 세력을 늘릴 수 있을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2당 체제를 유지하는데 발목이 잡힐 것을 염려할 것이며, 민주당은 진보 성향의 소수정당의 세력이 커질수록 정책 결정에 용이할 것이라는 계산이 기저에 깔려있을 것이다. 정당제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행태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차 말하지만, 어느 정당에 속해 있든 그들은 국민의 대표이다. 땅따먹기에 혈안이 되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정치, 국회의원의 사명에 대한 성찰을 통해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함을 고하는 바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