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상관없는 음주운전 처벌
최근 우리대학 내·외 거리에서 음주․난폭운전으로 추정되는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이 늘고 있다. A학생은 “공대 계단을 내려가던 중 엄청난 속도로 운전하는 차와 마주쳤다”며 “좁은 길에서 과속하는 운전자가 되려 나보고 화를 내며 비키라고 욕도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B학생은 “누가 봐도 음주운전 하는 차량이 난폭하게 바로 옆을 스치듯이 지나가 엄청 위험했다”며 “차량 번호를 보자마자 신고까지 했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레일 위를 운행하는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46조의3에 따라 운전자는 제한 속도 위반을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도 안 된다. 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규에도 불구하고 학내와 인근 도로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빈번하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운전’이란 도로(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한다)에서 ▲차 ▲말 ▲소 ▲노면전차를 그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조종)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학교 구내가 도로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당할 수 있다.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 담당자는 “현재 안동시 전체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중이고 언제 어디서든 음주운전 단속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C학생은 “고속도로도 아닌데 좁은 길에서 고속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학교 근처 특성상 차도와 보도의 경계가 모호해 안전운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D학생은 “정기적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한다”며 “교내에 과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운전도 단속하면 좋겠다”고 했다.
지난해 9월 25일 부산에서 한 20대 청년이 만취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사망까지 이르게 된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국회는 그해 11월 29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형량이 대폭 강화됐다.
한편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올해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기준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