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는 대학로 물가, 제자리인 학생들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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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는 대학로 물가, 제자리인 학생들의 임금
  • 안동대학교 신문사
  • 승인 2019.06.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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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은 8,350, 작년 최저임금 7,530원 대비 10.9% 인상된 가격으로 측정되었다.

정부는 업주들에게 대한민국의 노동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최소의 급여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15시간 이상 근무 시 1일의 유급휴일을 지급 받고 이 지급일에 대한 임금)을 법적으로 정하여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안동대학교 내 상가들은 이를 빌미로 물가를 올리지만 대학 내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필자를 포함한 학생 중 태반은 주휴수당은 물론 최저임금까지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

필자는 작년 ‘7,000’, 올해 ‘7,500이라는 시급으로 일을 하였다. 작년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법적으로 실제로 받아야 할 주급은 30시간*7,530원에 주휴수당 6시간을 더하여 271,080원이 돼야 한다. 하지만 7,000*30 = 210,000원으로 61,080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월급(4)일 경우로는 244,320원이라는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올해는 시급이 500원가량 오르긴 하였지만, 2019년 정부가 측정한 8,530원이라는 최저시급에는 한참 모자란 금액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서론에서 언급한 듯이, 올해 들어서 필자가 일하는 곳은 물론 대학 내 식당, 피시방들과 같은 업소들의 가격 인상이다. 최저시급의 변화로 인하여 가격 인상된 곳 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정작 대학 내 학생들은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대학 내 많은 학생이 번화가와는 다소 떨어진 안동대학교 지리적 특성상 학기 중에 대학 밖으로 나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때문에 불가피하게 학교 내 상가에서 아르바이트를 찾게 되는데 대학 내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은 기대도 못 할 뿐 더러 최저시급마저도 주는 곳을 찾기는 매우 힘들다. 그래서 필자를 포함한 대학 내 학생들이 이제는 법적으로 당연시 받아야 할 것들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고 있다.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의 마땅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우선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권한을 누리기 위해, 특히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계약서란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적힌 문서로 고용계약 기간,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일용직은 일당 및 시급)의 금액 및 지급 시기 등이 나와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급여나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구두로 하게 되어 고용주나 근로자가 서로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가 사업자에게 복종하게 되어 갑과 을의 관계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두어 노동자의 손해는 최소화하고 권리는 최대화하도록 하였다. 노동자는 근로계약서에 자신의 노동조건을 명시함으로써, 노동자 스스로의 권한을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직접 근로계약서를 신중히 작성하며 계약 사항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동등한 관계임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 표준근로계약서상에 이라는 표현을 제거하고, ‘사업자(사업체)’근로자(노동자)’로만 표기할 방침이다. 이처럼 학생들도 이젠 노동자인 자신들이 이라는 생각이 아닌, 사업자와 동등한 관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와 요구사항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업주는 최저임금을 다 지급하게 된다면 가게운영이 어려워진다는 핑계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대학 내 사업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업자들이 노동자와 근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있다. 물론 지금 소상공인들과 정부, 노동자가 직면한 임금 문제의 갈등은 한방의 대책과 짧은 시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도입된 것이 최저 임금이니만큼, 이제는 학생들도 다 같이 발 벗고 나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가 받아야 할 마땅한 임금을 받고, 권리를 누려야 한다.

최영준(컴퓨터교육·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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