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교사들, ‘교권보호 4법’ 과연 해결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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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교사들, ‘교권보호 4법’ 과연 해결책 될까?
  • 박주원
  • 승인 2023.10.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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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말고 살아가자, 손을잡고 연대하자”
지난달 21일, 교권보호 4법 국회서 통과

지난달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 앞 여의도 광장에서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입법 촉구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4만여 명이 참가한 이번 집회는 국회의 9월 본회의를 앞두고 ▲교권4법 개정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진행했다.

단체행동 나선 교사

이번 교권 집회를 비롯한 여러 교사의 행동은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부터 시작됐다. 지난 7월 18일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교내 교보재 준비실에서 목숨을 끊었다. 학부모의 갑질과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원인이었다. 이를 계기로 전국 교사들은 서울 보신각, 광화문, 여의도 등으로 자리를 옮기며 대규모 집회를 열어왔다. 지난 7월 22일 이후 매주 토요일 열리던 교사 집회는 지난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로 발전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는 매주 열리는 집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31일 군산과 서울에서 각각 초등교사가 목숨을 끊자 이에 대해 확실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열렸다. ‘공교육 멈춤의 날’은 평일인 월요일에 열린 집회임에도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이들 교사는 각자 연가, 병가, 공가 등을 사용해서 모였다. 지난달 16일 열린 집회도 매주 이어져 오던 집회의 연장선에 있었다.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구호를 내건 이번 집회는 ▲묵념 ▲자유발언 ▲경과보고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 ▲6개 교원단체 공동발언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했다.

오후 2시, 서울부터 제주까지 곳곳에서 모인 교사는 검은 옷에 피켓을 들고서 질서정연하게 착석해 집회를 시작했다. 앞선 사건에 대한 묵념에 이어 ‘와이낫’이라는 닉네임을 내건 사회자 교사의 선창에 따라 ‘교권4법 1호통과 9월국회 의결하라’, ‘무분별한 정서학대 교사적용 배제하라’, ‘죽지말고 살아가자, 손을잡고 연대하자’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또 현직 유·초·중등 교사가 나와 자유발언에 나섰다. 자유발언에서 한 교사는 “서이초 사건 이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며 “함께 버티는 우리가 되자”고 호소했다.

집회 중에는 ‘정서학대 교사배제’라는 대형 현수막을 시위자 위로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으로 이뤄진 6개 교원단체가 함께 무대에 올라와 공동발언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성명서 낭독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미래다. 교사는 가르칠 수 있고 학생은 배울 수 있는 미래,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를 우리는 끝내 쟁취할 것이다”고 말해 집회 참여자의 박수를 받았다.

지난달 16일 국회 앞 여의도 광장에서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입법 촉구집회'가 열렸다.
지난달 16일 국회 앞 여의도 광장에서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입법 촉구집회'가 열렸다.

 

교권보호 4법, ‘학생을 가르치게 해주세요’

이번 집회의 화두는 ‘교권보호 4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이다. 교권보호 4법이란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교권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가 불가하게 했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중점으로 보호자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서다. 교권보호 4법은 지난달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같은달 21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개정됐다. 교원지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이번 달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하고 교원지위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한다. 반면 아동복지법 개정은 지난달 7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교권을 향한 예비교사의 움직임

한편 전국 예비교사의 움직임도 뜨겁다. 지난 7월 18일 전국 사범대학생회 연합은 ‘교육 현장의 회복을 위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전국 사범대학생회 연합’은 우리대학 제35대 일상 사범대 학생회를 포함한 21개 대학의 사범대 학생회가 가입한 연합으로 지난 2016년 1월 출범했다. 성명문에서 연합은 교육현장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들을 것을 요구했다.

연합은 이후 예비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 대상 공동행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현재는 설문 내용을 정하고 있다. 한일상(수학교육·18) 사범대 학생회장은 “현 사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며 “하루빨리 교권이 회복돼 교권과 학생 인권이 공존하는 교육현장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멈추지 않는 교권 침해, 이젠 ‘멈춰!’

여러 교권 집회 이후에도 교권 침해는 끊기지 않고 있다. 지난달 7일 안동 내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폭력적인 돌발행동을 저지하다 입원했다. 여러 교육 기관들은 ‘교권 전담 변호사’제도와 ‘교권 침해 교원 대상 상담 지원’과 같이 긴급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 교사의 의견이다.

지난달 16일 집회에서 한 김포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계속 집회에 참여해 왔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관리자와의 갈등, 교육청·교육부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자 시위를 참여했다”고 말했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위해 각 부처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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