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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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하라"
  • 안동대학교 신문사
  • 승인 2023.06.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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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고령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간호돌봄과 환자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정책협약과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민생법안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재정안이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간호법의 제정은 임박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다양하고, 전문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간호사의 업무안정과 근무개선,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간호법을 보유한 33개 OECD 국가 중 일본, 콜롬비아, 터키는 20세기초부터 이미 독립된 간호법이 있고 미국과 캐나다는 각 주마다 간호법이 있어 간호사 업무범위와 교육과정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는 1900년대 초부터 독립된 간호법이 있었으나,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인력 규제 및 각 직역별 위원회에 업무범위 규정에 대한 권한(authority)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이후 법을 통합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2020년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사 역할이 더욱 중요해져  전문성 강화와 보호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간호사들이 환자를 치료하고 간호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과 법적 책임이 명확해져야 한다. 또한, 간호사의 직무와 역할이 적절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충분한 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및 보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간호법의 제정은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중 하나이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후 간호대학 교수, 의료기관 등의 간호관리자, 다수 간호단체는 간호법 제정과 공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준법투쟁을 하고 있다. 준법투쟁의 하나로 대한간호협회가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열고 신고를 받고 있으며 지난 5일 간의 불법의료 접수 건수는 1만2189건에 이른다. 간호법은 그동안 문제시되는 간호인력의 공급과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물론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간호사가 안심하고 환자 간호를 실천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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