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 법 개정 이후 모습은?
상태바
도로 위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 법 개정 이후 모습은?
  • 정현진
  • 승인 2021.05.10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또다시 개정된 도로교통법
면허증·헬멧 선택 아닌 필수

 

지난해 12월 10일 국토교통부는 전동 킥보드 운행 관련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이용 가능 연령 또한 하향 조정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했다. 또한 기존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을 부과했지만 현재로선 과태료가 없다.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이용률 증가로 사고 발생률도 증가했다.

만 13세 이상에게 전동 킥보드를 허용한 후 50일 만에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77건으로 시행 전년도 같은 기간 사고 발생 건수보다 57%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킥보드를 주로 이용하는 10~20대의 사고가 각각 2배 이상 증가했다.

면허증 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해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인문예술대 A 학생은 “운전면허 없이도 사용 가능해 이용했다”며 “3번이나 넘어져 무릎에 큰 상처가 생겼다”고 답했다. 사회대 B 학생 또한 “생각보다 속도 조절하는 게 힘들다”며 “사람과 충돌할 뻔했다”고 대답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 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차량 소지자 사범대 C 학생은 “규정 속도에 맞게 안전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동 킥보드가 등장했다”며 “조금만 더 늦게 발견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해 정부는 다시 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달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 관련 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PM에는 전동 킥보드는 물론 세그웨이나 전기자전거 등을 포함한다. PM 이용자는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은 만 16세 이상부터 응시 가능하기에 만 16세 미만은 PM을 이용할 수 없다.

각 요소별 처벌 규정안을 보면 ▲인도 주행 3만 원 ▲음주 운전 10만 원 ▲음주 측정 거부 13만 원 ▲약물, 과로 운전 10만 원 ▲무면허 운전 10만 원 ▲헬멧 미착용 2만 원 ▲방향지시등 미작동 1만 원 ▲어린이 운전시킨 보호자 10만 원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이다. 예를 들면 만약 16세 미만인 아이가 PM을 이용하다 적발 시 아이의 부모에게 20만 원(무면허 운전10, 어린이 운전시킨 보호자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헬멧 착용을 다시 필수로 바꾸며 미착용에 따른 벌금도 부과한다. 이에 많은 전동 킥보드 렌탈 회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미 ‘뉴런’은 세계 최초의 앱 제어식 안전 헬멧을 선보이고 있다. 즉 킥보드에 헬멧이 부착돼 이용자가 따로 헬멧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알파카 관계자는 “현재 전동킥보드에 헬멧을 장착할 수 있는 기기를 거의 개발한 상황이다”며 “13일 개정에 맞춰 최대한 빠르게 도입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위생 부분은 “먼저 이용자가 청결하게 이용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동 킥보드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소독하는 등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지쿠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많은 사람들이 헬멧 관련 문의를 한다”며 “코로나19로 위생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헬멧 대여 여부를 계속 논의 중이다”고 답했다. 또한 “아직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주변에서 대여하거나 개인이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내 PM 이용자 증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는 등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학 캠퍼스의 경우 도로교통법 적용도 받지 못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이 가능한 도로라고 정의했기 때문이다. 우리대학에서도 학내 PM 등록 및 규정을 확립했다. 학내 PM 이용 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학내 구성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PM 등록은 현재 교직원 1명밖에 하지 않았다. 총무과 담당자는 “지쿠터나 알파카와 같은 공유형 이동장치의 경우 등록대상은 아니다”며 “운행 시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답했다. 이어 “아직 개인 전동 킥보드를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많다”며 “서둘러 등록하고 안전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동 킥보드가 길거리에 방치된 경우가 많아 자전거 보관소를 지정 주차 장소로 뒀음에도 제대로 주차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우리대학은 제대로 주차하지 않은 개인 전동 킥보드는 보관료 수납 또는 견인하며 공유형 이동장치인 지쿠터나 알파카의 경우 렌탈회사에서 수거한다. 총무과 담당자는 “정확한 주차공간에 대해 시설과와 협의 중이다”며 “일단 공유형이든 개인형이든 자전거 보관소 앞에 주차해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전동 킥보드 이용 시 헤드폰이나 블루투스 이어폰을 착용하면 안 된다. 프랑스의 경우 전동 킥보드 이용 시 휴대폰 사용과 음향기기 착용을 금지하며 적발될 경우 약 18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벌금은 따로 없고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다른 대학에서도 PM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고려대나 부경대는 제한속도 시속 20km/h 이내를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이화여대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캠퍼스 내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주행을 금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