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보여주기식 ‘거리 띄우기’ 표시
인문·사범학관, 수업운영방식 준수해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한 공과대 학생이 “A 학과 수업이 ‘기준 수강생 수 초과’와 ‘거리 띄우기’ 등 수업운영방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불안을 토로했다.
대면수업 시 강의실 기준은 ‘강의 수용인원 50% 이하’며 ‘거리 띄우기 최소 1m 이상 유지’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혼합수업 또는 비대면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안동대신문 512호 1면 참조)
우리대학은 매년 4월 1일 각 건물별 최대 수용인원과 면적 등을 도표화한다. 시설과 담당자는 “매년 3월 초에 각 학과에 공문을 보낸다”며 “양식에 맞게 수정사항을 제출하면 최신화한다”고 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평소 해당 강의실 최대 수용인원은 40명이다. 수강 신청한 인원은 45명으로 이미 강의실 기준 인원수를 넘겼다. 강의 수용인원 50%인 20명을 초과해 거리 띄우기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A 학과 학생은 “수업 듣는 내내 불안하다”며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A 학과 조교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강의실은 추가로 대형 강의실 확보가 어려워 사전에 학사관리과 허락을 받고 진행했다”며 “칸막이를 설치하고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학사관리과 담당자는 “실습실이나 컴퓨터가 있는 강의실의 경우 추가 강의실 확보가 힘들다”며 “예외적인 부분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명대 B 학과 전공필수 과목에서도 불안의 목소리가 들렸다. 해당 강의실엔 53개 좌석이 있다. 좌우 간격은 1m 이상 띄워졌지만 앞뒤 간격은 약 60cm였다. 수강 신청한 인원이 49명이고 대면수업이라 ‘거리 띄우기’ 표시에 상관없이 붙어 앉을 수밖에 없다. B 학과 강사는 “비대면 수업이나 혼합수업을 하면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실습 전 매우 중요한 강의라 대면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또한 “다른 대형 강의실을 구할 수 있으면 바로 옮길 생각이 있다”며 “만약 그게 힘들다면 그대로 진행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수업 운영 방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B 학과 조교는 “모든 대형 강의실을 찾아봤는데 그 시간대에 사용 가능한 곳이 공과대 강의실밖에 없다”며 “수강생 의견 수렴 후 강의실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거리 띄우기 표시가 돼 있지만 거리를 측정했을 때 1m가 채 안 되는 강의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강의실 최대 수용 가능 인원 50%를 넘긴 상태로 대면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인문학관 강의실은 ‘강의실 수용 인원 50% 이하’가 지켜지고 있으며 최소 1m 이상 거리 띄우기를 준수하고 있다. 인문학관 일반 강의실은 대면수업 기준에 따라 평균 30명 정도까지 수용 가능하고 이보다 규모가 큰 교양 강의실은 50명 이상 수용 가능하다.
동양철학과를 비롯한 일부 학과에서는 강의실에 학생회비를 이용해 칸막이를 설치했다. 이우상(동양철학·17) 학생회장은 “조교와 교수의 지원이 있었기에 진행할 수 있었다”며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답했다. 사범학관 역시 강의실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각 학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거리 띄우기’를 실천했다.
한편 군산대는 실습을 제외하곤 대면수업 기준에 맞게 수업방식을 진행한다. 비대면 수업을 최소화해 학생들이 학교에 자주 올 수 있게 했다. 부경대는 대면수업과 혼합수업 시 매주 해당 강의실 수업 시작 전후 방역해 안전하게 수업을 듣도록 도왔다.
비대면 수업에서도 일부 불만이 포착됐다. C 강의를 듣는 학생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교양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께서 수업 개설에 능숙하지 못해 30분이나 수업이 지체됐다”고 호소했다. C 강의 담당 교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조교 도움을 받아 많이 좋아졌다”고 답했다. D 강의를 듣는 학생은 “계속 울림이 생겨 도저히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했다. D 강의 담당 교수는 “굉음 등 소음은 해결됐다”며 “앞으로는 원만하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