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수업 원칙 제한 시 실시간 화상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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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수업 원칙 제한 시 실시간 화상수업
  • 조성범
  • 승인 2021.03.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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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녹화 동영상 수업 금지
중간·기말시험, 1회 이상 대면 필수

2021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방식은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개설과목 1,586개 중 대면수업은 904개(57%)다. 상황에 따라 ▲대면·실시간 화상 혼합수업(혼합수업) ▲전면 실시간 화상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대면수업 인원은 강의실 평소 수용인원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대다수 강의실 특성상 수강생 25명 이하 소규모 수업은 대면수업이다. 수강생이 25명 초과, 50명 이하일 시 대형 강의실을 확보해야만 대면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대형 강의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혼합수업을 한다.
혼합수업의 경우 수강생을 분반해 대면수업과 실시간 화상수업을 번갈아 한다. 단 강의자는 강의실에서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화상으로 송출해야 한다. 수강생 50명 초과 교양과목 수업은 대형 강의실 확보 시 혼합수업을 진행하나 여건상 전면 실시간 화상수업이 가능하다.
혼합수업은 유형Ⅰ만 활용하고 해당 수업은 283개(17.85%)다. 혼합수업 유형Ⅰ은 강의자가 모든 강의를 대면수업으로 하고 수강자가 1주 단위로 대면수업과 실시간 화상수업을 교차 수강한다.
혼합수업 ▲유형Ⅱ(대면수업과 화상수업, 2:1 운영) ▲유형Ⅲ(이론강의는 화상수업, 실험·실습은 대면수업 운영) ▲유형Ⅳ(대면수업 2~3회로 최소화하고 이론강의는 화상수업 진행)로 진행하는 강의는 없다. 전면 실시간 화상수업을 적용한 과목은 지난학기(33.3%)에 비해 절반 수준인 251개(15.82%)다. 수업 유형이 미정인 과목은 148개(9.33%)며 사유는 ▲인턴십 ▲담당 교수 사정 ▲수강인원 파악 후 결정 등이다.
지난 학기까지 활용한 사전녹화 동영상 수업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보강수업은 과목별 성격에 따라 일부 허용한다.
중간·기말시험 중 1회 이상은 대면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 외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토론·실습 등은 유연하게 실시한다. 성적평가는 수업 유형별로 정해진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상대평가가 원칙이다.
홍수현(국어국문·20) 학생은 “대면수업의 필요성을 느껴 기대감은 있지만 다수가 한 공간에 모이는 것이라 감염 위험에 대한 불안은 있다”고 말했다.
학사관리과 담당자는 “지난 1년간 학생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며 “실시간 화상수업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하겠지만 캠을 켜고 수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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