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5종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상태바
맹견 5종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이하성
  • 승인 2021.03.16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더는 안통해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들면서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에는 안동시 남선면에서 70대 할머니가 기르던 풍산개에 물려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환자 수는 6,883명으로 해마다 2,000여 명이 사고를 당하는 셈이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은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5종의 잡종견으로 이들은 공격성이 극도로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맹견 선정과정에서 장애인 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목적을 위해 훈련받은 개는 맹견에서 제외했으며 다른 나라 사례를 참조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대상견 5종, 미가입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지난달 12일부터 동물 학대 처벌,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실시했다. 이 법은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견주가 맹견 책임보험(맹견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법 시행 당일인 12일까지, 새로 맹견을 소유하는 사람은 맹견을 소유하는 날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도 맹견 견주는 3개월 이상인 맹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맹견의 돌발행동이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 장치를 해야 한다. 해마다 3시간의 온라인 의무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보험 가입 의무화 외 개 물림 사고가 잦은 견종을 선별해 입마개, 교육, 안락사까지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맹견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기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보호소, 개 농장 같은 시설 운영자도 포함된다. 맹견보험 취급 보험사는 등록한 동물만  보험 가입을 받아 동물등록률 또한 올라갈 전망이다.
기존 반려견 보험과는 달리 오직 맹견 5종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연 1만 500원이다. 맹견보험은 ▲사람 사망 시 피해자 1명당 8,000만 원 ▲부상·후유 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상해 등급 또는 후유 장애등급에 따라 최대 1,500만 원 ▲다른 동물 상해 시 1건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하는 약관을 갖고 있다.
한편 맹견보험 미가입· 미갱신자에게는 시·군·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동시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차 위반 시 100만 원으로 시작해 3차 위반 시 300만 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지난달 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미 등록된 맹견 견주에게 개별로 전화해 가입을 독려했다. 또한 각 동·면 사무소에 포스터와 현수막을 배부할 계획이다. 지난달 24일 기준 안동시 맹견보험 가입 건수는 3건이다.
배성희 안동시청 축산진흥과 담당자는 “등록된 반려견 수는 5,514마리로 이 중 맹견은 18마리다”며 “맹견 견주에게 개별 통화를 할 때 이미 맹견을 양도했거나 더는 키우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배 담당자는 “현재 맹견을 소유한 견주는 모두 보험 가입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일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관련 ‘맹견 수입금지’ 및 ‘개 농장 퇴출’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동물보호 연합 등 45개 단체는 정부의 맹견보험 의무화가 “맹견 사육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소극적 규제를 주는 것”이라며 ‘맹견 수입 번식 금지’와 ‘맹견 사육 농장’을 비롯한 ‘개 농장’ 퇴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