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제32대 stay 인문예술대 학생회 피선거권 박탈… 내년 3월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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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제32대 stay 인문예술대 학생회 피선거권 박탈… 내년 3월 보궐선거
  • 조성범
  • 승인 2020.12.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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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유보 투표, 결과는 반대
2021년 3월에 보궐선거 예정
자연대 학생회, 무후보로 보궐선거

11월 23일 (준) 제32대 stay 인문예술대 학생회(stay 학생회)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11월 22일 (준) stay 학생회는 공식 학생회 소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정·부후보 슬로건 ▲학생회 식구 소개 ▲학생회 소개를 누락해 구두로 주의를 받았다.
이후 페이스북 공식 학생회 페이지에 올린 소개 글에 ‘(준) 제32대 stay 총학생회입니다’고 기재해 인문예술대학 선거 세칙 제4장 19조 1항 5호(기타 선거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제4장 20조 2항 2호(똑같은 행위가 해당 후보로부터 반복될 경우 경고 조치), 제4장 20조 2항 3호(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고의성 여부, 올바른 선거문화에 대한 위배성 여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징계 종류 결정) 의거 경고 1회를 받았다.
11월 23일 후보자 측은 인문예술대학 선거 세칙 제4장 17조 2호(합동유세는 인문예술대 선관위가 지정한 필수유세 시간마다 해야 한다)에 의거 경고 2회를 받았다. 인문예술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지정한 시간(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과 지정된 장소(인문학과 강의동 입구 오르막길)에서 필수 합동 유세를 하지 못했다.
후보자 측은 유인물(포스터) 및 현수막을 ▲인문학관 ▲미술학관 ▲음악학관 ▲생활과학관 총 4곳에 각 한 장씩 부착해야 하는데 포스터 4장 현수막 2장을 준비했다. 인문예술대 선관위는 후보자 측의 준비 미흡으로 인문예술대학 선거 세칙 제4장 16조 1호(유인물, 벽보, 현수막은 인문예술대 선관위의 심사 후 선관위원장의 날인을 받아야 하며, 날인을 받은 홍보물에 대해서만 홍보 및 배부가 허가된다)와 제4장 16조 2호(교내 현수막 및 포스터 부착은 인문예술대 선관위에서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에 의거 경고 3회를 결정했다.
인문예술대 선관위는 23일 오후 7시에 인문예술대학 선거 세칙 제4장 22조 1호로 징계 유보 회의 후 투표를 진행했다. 재적 인원 18명 중 2/3 이상 찬성이 나오지 않아 피선거권 박탈 징계가 결정 났다.
인문예술대 학생회 출범 이전까지 인문예술대 10개 학과 학생회장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보궐선거는 2021년 3월에 해야 하고 2021학년도 총학생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해 날짜를 지정해준다.
배정은(국어국문·16) 인문예술대 선관위원장은 “현 상황이 안타깝다”며 “처음 하면 뭐든지 어려운 법이니까 좌절하지 말고 한번 부딪혀 봤다는 것에 박수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2021학년도 자연대 학생회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인 18일부터 19일까지 입후보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자연대 선관위는 학생회칙 제58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3월에 보궐선거를  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대 비대위는 내년 초에 꾸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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