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임용 중 징계·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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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임용 중 징계·면직 가능
  • 김규리
  • 승인 2020.11.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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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우리대학 강사는 총 187명이다.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의 핵심 내용은 ▲임용 기간 1년 이상 ▲재임용 절차 3년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이다.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에 따라 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무조건 강사의 임용 기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강사가 문제를 일으키면 징계할 수 있고 임용 기간 중이라도 면직할 수 있다.
징계와 면직은 강사가 속한 학과(부서)에서 관련 증빙 자료를 공문 형식으로 교무과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교무과는 진위와 타당성을 파악한 후 강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
징계와 면직은 ‘안동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두 강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강사징계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다.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강사징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을 때는 학생처장이 직무 대행한다.
징계는 강사가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태만할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강사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할 때 할 수 있다. 강사징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징계를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강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징계 결과는 총장이 해당 강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면직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해당 학기가 끝나고 면직하는 경우와 학기 중에 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 학기가 끝나고 면직하는 경우로는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교과 분야의 이수학점 축소, 수강체계가 필수에서 선택으로 전환되거나 소속 학과·학사 조직이 폐지 등이 있다.
학기 중에 면직하는 경우로는 ▲휴직 후 직무 미복귀 및 직무 수행 부능 ▲근무성적 불량 ▲정치적 활동 ▲집단으로 수업 거부▲인사기록의 허위 증명·진술(경력·학력 위조 등)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직위 해제 등이 해당한다. 대학은 강사징계위원회가 심의를 거친 후 동의해야 강사를 면직할 수 있다.
우리대학은 아직 근무상의 문제로 강사를 징계·면직한 적은 없다. 자연대 A학과 조교는 “강사를 징계하거나 면직할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강사를 임용하는 학과(부서)에 관련 규정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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