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9개월, 달라진 대학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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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9개월, 달라진 대학가 모습
  • 이하성
  • 승인 2020.11.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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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온라인 수업 증가, 혼합 수업 감소
10월 13일부터 전국 마스크 착용 의무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3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했다. 개편안은 기존 거리두기 방침에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까지는 ‘지역 유행 단계’로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박재섭 총무과 담당자는 “8월처럼 2.5단계가 되면 대면 수업은 10인 이하, 4m 거리두기를 시행한다”며 “3단계는 전 국가적 비상사태이기에 대면 수업이 전면 중지된다”고 말했다.
2학기 수업 방법은 각 과목의 교원이 유동적으로 결정한다. 이번 학기 수업 방법 변화를 살펴보면 대면 수업은 437과목에서 454과목, 온라인 수업은 451과목에서 694과목으로 증가했다. 공과대 A학생은 “혼합 수업으로 하려 했던 이론 과목이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됐다”며 “교수님도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지고 만족해 온라인 수업의 질이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자체별 과태료 부과 ▲여부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다.
최동숙 안동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담당자는 “안동시에 몇 개월간 확진자가 없어 현재는 행정명령을 발휘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하면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기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거리두기 2단계가 된다면 행정명령을 발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이 발휘된 지자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을 어기면 업체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턱 마스크’, ‘코 마스크’와 같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망사마스크, 벨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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