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근로자들의 현장을 들여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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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근로자들의 현장을 들여다보다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9.06.05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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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이는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 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치하에 있었던 1923년 이날 조선노동총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 속에서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외치며 최초의 행사를 주도했다.

해방 이후에는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으며, 1963년에는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하지만 시··구청, 학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대학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실감하기 어려웠다.

우리대학 도서관 A마트 어린이집 파리바게뜨 보건진료소 등에서 근로장학생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미래의 근로자가 될 학생들을 찾아가 그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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