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비대면 병행, 단계적 대면수업 확대 예정
상태바
대면·비대면 병행, 단계적 대면수업 확대 예정
  • 이지윤
  • 승인 2021.09.13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과장 판단으로 수업·시험방식 결정
백신접종자는 최대 이틀 공결 인정

 경북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한 수업 방식을 발표했다. 추후 경북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따라 수업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
 1·2단계에서 수강인원이 25명 이하일 때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25명 초과 50명 이하일 때 대면수업과 대면·실시간 화상 혼합수업으로 진행한다. 50명 초과일 때 대면·실시간 화상 혼합수업과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진행한다.
 3·4단계에서는 학과에서 칸막이 소독 등 철저한 방역 관리가 가능한 경우 학과장 자율 결정으로 ▲대면수업 ▲대면·실시간 화상 혼합수업 ▲실시간 화상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달 9일 발표한 ‘대학 2학기 방역 관리 및 학사 운영 방안’에 따른 내용이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소규모강좌 ▲실험 ▲실습 ▲실기가 있는 강의에 한해 대면으로 운영하며 3분기 전 국민 백신 1차 접종률 70%를 달성한 기점으로 대면수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강의실 방역 관리기준도 발표했다. 좌석 강의실은 1·2단계에서 강의실 수용인원 대비 수강인원 비율이 50% 이하일 경우 대면수업이 원칙이며 비말 차단 가림막이 설치된 강의실의 경우 수용률 50% 초과하는 경우에도 대면수업이 가능하다. 3·4단계에서는 좌석을 두 칸 띄워야 한다. 좌석이 아닌 ▲강당 ▲체육관 ▲무용실 등은 1·2단계에서 시설면적 4㎡당 1명을 수용할 수 있고 3·4단계에서는 시설면적 6㎡당 1명을 수용할 수 있다.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 등 음악 계열 수업은 칸막이 안에서 실시해야 한다.
 시험은 1회 이상 대면시험이 원칙이며 1·2단계에서는 모두 대면시험으로 진행한다. 3·4단계에서는 학과장 판단하에 대면 또는 비대면 시험으로 자율 결정한다
 대면수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기존 공결 기준에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위한 공결 처리 규정을 추가했다. 백신 예방접종 확인서와 함께 공결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종 당일과 다음날까지 공결을 인정한다.
각 학과에서는 등교 일주일 전부터 일일 건강 상태 자가진단 앱을 이용해 자가진단 결과 ‘이상 없음’일 경우에 등교하도록 권고했다. 타지역 거주 학생에게는 등교 전 코로나19 유전자검출검사(PCR)를 받고 등교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증상 발생 시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 및 검사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