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투명성과 역사를 책임지는 공공기록물 관리, 아직 기틀 잡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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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투명성과 역사를 책임지는 공공기록물 관리, 아직 기틀 잡는 중
  • 이예빈
  • 승인 2021.03.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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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공간과 예산 시급해
경북 기록원 예산확보에 난항

대학본관 3층에 위치한 문서고는 1960년대 자료부터 올해 자료까지 총 3,006건, 6,400권을 보관하고 있다. 문서고 공간이 충분치 않아 아직 많은 기록물이 부서 곳곳에 있는 상황이다.


기록관리가 자리잡히기까지
국립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한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41조에 따라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우리대학은 2015년에 처음으로 기록연구사가 임용해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를 시작했다.
우리대학 첫 기록연구직 공무원인 조한주 기록연구사는 현재 소장 중인 기록물 목록을 정리하기까지 1년 남짓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법 개정 이후 공공기록물 폐기 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있어야 하므로 조 연구사가 오고 나서야 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었다.
조 연구사는 “처음에는 문서고도 없고 창고와 다름없었다. 모두 이 일을 낯설게 느꼈지만, 함께 일하다 보니 자연히 자리 잡게 됐다”며 “기록물 폐기 과정을 다 거치고 폐기할 기록물을 옮겼더니 5t 정도였다”고 말했다.
학교 사정에 따라 대학기록관리 체계는 이를 전담하는 대학기록관을 두거나 사무국, 총무과 소속으로 배정하기도 한다. 우리대학의 경우 조 연구사는 총무과 소속이며 기록관리업무와 행정업무를 함께하고 있다.
조 연구사는 “우리대학은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예산도 적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며 “기록관리 교육이나 기록관리와 관련해 전달할 것이 있을 때는 총무과 소속이기에 오히려 더 편하고 좋다”고 전했다.

대학본관 3층 문서고에 우리대학 기록물을 보관 중이다.
대학본관 3층 문서고에 우리대학 기록물을 보관 중이다.

지자체 상황은 어떨까? 현재 경북도청은 3명, 경북 내 23개 시·군청은 각각 기록연구사 1명씩을 배치하고 있다. 박혁준 안동시청 기록연구사는 “전자문서는 헤아리기 어렵고 비전자 문서는 6만 9천 건 정도 있다”며 “대부분 지자체가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고 공간 확보가 어렵다 보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11조(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와 경남도 두 곳만 지방기록원을 설립했으며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도 하나둘씩 절차를 밟고 있다. 경북도는 ▲기록전시관 운영으로 지역 기록문화에 관심 유도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기록물 활용 방안 제시 등 여러 성과를 내 지방기록자치 실현 우수사례로 뽑혔다. 하지만 경북기록원은 현재 중앙투자심사와 예산확보 단계에서 막혀 계획을 연기한 상태다.
권창호 경북도청 기록연구사는 “지방기록원은 지방기록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다”며 “경북기록원은 1층에 기록문화유산을 전시하고 수장고에 보존해 기록관과 박물관의 기능을 모두 갖춘 아키비움 형태로 만들어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부서에서 떠안고 있는 기록물을 문서고로 이관해 정리하려면 공간 확보가 필수다. 조 연구사는 “현재 자연·생명과학2호관 1층에 제2문서고를 마련해 기록물을 옮길 예정이다”며 “새로 생길 대학본부 별관 1층에 문서고 공간을 확보해 기록물 보관 설비를 갖췄다”고 전했다.


기록관리는 아직 자리 잡는 중
지난달 4일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록원장에 최재희 대통령기록관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장은 2004년에 정부기록보존소가 국가기록원으로 개편된 뒤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이 맡아왔으나 전임자인 이소연 관장 때부터 개방형 공모를 했다. 전문성이 요구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개방형 공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최 관장은 두 번째로 민간 전문가 출신 국가기록원장이 됐다. 이는 전문적인 기록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기존에 집중한 문서형 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기록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민간기록물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그 관리와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록물 관리법이 생긴 지 20년이 흘렀고 몇 차례의 전면·부분개정이 이뤄졌다. 정부기록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그 기관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잃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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