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는 안 물어요!” 더는 안통해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들면서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에는 안동시 남선면에서 70대 할머니가 기르던 풍산개에 물려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환자 수는 6,883명으로 해마다 2,000여 명이 사고를 당하는 셈이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은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5종의 잡종견으로 이들은 공격성이 극도로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맹견 선정과정에서 장애인 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목적을 위해 훈련받은 개는 맹견에서 제외했으며 다른 나라 사례를 참조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대상견 5종, 미가입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지난달 12일부터 동물 학대 처벌,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실시했다. 이 법은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견주가 맹견 책임보험(맹견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법 시행 당일인 12일까지, 새로 맹견을 소유하는 사람은 맹견을 소유하는 날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도 맹견 견주는 3개월 이상인 맹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맹견의 돌발행동이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 장치를 해야 한다. 해마다 3시간의 온라인 의무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보험 가입 의무화 외 개 물림 사고가 잦은 견종을 선별해 입마개, 교육, 안락사까지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맹견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기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보호소, 개 농장 같은 시설 운영자도 포함된다. 맹견보험 취급 보험사는 등록한 동물만 보험 가입을 받아 동물등록률 또한 올라갈 전망이다.
기존 반려견 보험과는 달리 오직 맹견 5종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연 1만 500원이다. 맹견보험은 ▲사람 사망 시 피해자 1명당 8,000만 원 ▲부상·후유 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상해 등급 또는 후유 장애등급에 따라 최대 1,500만 원 ▲다른 동물 상해 시 1건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하는 약관을 갖고 있다.
한편 맹견보험 미가입· 미갱신자에게는 시·군·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동시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차 위반 시 100만 원으로 시작해 3차 위반 시 300만 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지난달 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미 등록된 맹견 견주에게 개별로 전화해 가입을 독려했다. 또한 각 동·면 사무소에 포스터와 현수막을 배부할 계획이다. 지난달 24일 기준 안동시 맹견보험 가입 건수는 3건이다.
배성희 안동시청 축산진흥과 담당자는 “등록된 반려견 수는 5,514마리로 이 중 맹견은 18마리다”며 “맹견 견주에게 개별 통화를 할 때 이미 맹견을 양도했거나 더는 키우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배 담당자는 “현재 맹견을 소유한 견주는 모두 보험 가입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일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관련 ‘맹견 수입금지’ 및 ‘개 농장 퇴출’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동물보호 연합 등 45개 단체는 정부의 맹견보험 의무화가 “맹견 사육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소극적 규제를 주는 것”이라며 ‘맹견 수입 번식 금지’와 ‘맹견 사육 농장’을 비롯한 ‘개 농장’ 퇴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