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와 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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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와 체벌
  • 조성범
  • 승인 2020.12.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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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버릇없는 아이를 보면 “오냐오냐 자랐구나”라고 말한다. 더불어 어르신들은 “아이를 키울 땐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근래 이 사랑의 매가 아동학대 가해자의 변명으로 쓰인다.
보건복지부가 8월에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는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국내외 신고 건수는 41,389건, 최종 학대 판단 건수는 30,045건으로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 민법에 의거해 부모가 자녀의 체벌권을 가졌지만 2019년 5월 23일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포용국가 아동 정책을 발표해 부모의 체벌권을 없앴다. 하지만 체벌이라는 핑계로 가해지는 아동폭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아동학대가 증가함에 체벌과 아동폭력이 무엇이 다르냐는 논점은 중·고등학교 단골 토론 주제가 됐다.
체벌은 교육목적으로 학교 또는 가정에서 아동에게 주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를 뜻한다. 폭력은 불법한 방법으로 행사되는 물리적 강제력이다. 체벌과 폭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교육목적’의 유무다. 징계를 내리며 아이를 인격체로 대우하고 잘못한 점, 교육목적을 정확하게 지적해 적당한 징계를 내린다면 체벌임이 분명하고 옳은 체벌이다. 옳은 체벌은 아이의 성장에도 긍정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정도가 과하거나 조금의 감정이라도 들어가 우리가 폭력이라 판단하면 그 과정에 적극 개입해 가해자를 말리거나 즉시 신고해 아이를 도와주는 것이 옳다.
코로나19로 초등학교가 등교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면서 아동이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었고 그만큼 위험에 처한 경우도 증가했다. 실제로 2020년 1월부터 8월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5,994건으로 2019년보다 7% 감소했다. 아동이 구제해줄 수 있는 외부와 소통이 단절된 집에만 있어 신고가 감소한 것이다. 구제는 아는 사람만이 당한다. 하지만 아동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부와 단절된 지금, 아동폭력을 인지하는 우리가 아동을 구제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현 상황에 처한 아동학대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좀 더 관심을 가져 행동을 하는 구제를 시작하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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