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융합학부 학생회 부재, 피해는 온전히 학생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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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융합학부 학생회 부재, 피해는 온전히 학생 몫
  • 조성범
  • 승인 2020.12.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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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융합학부 학생회, 재선거 필요
올바른 절차면 학생회 권리 보장

창의융합학부는 3월 5일 자체적으로 창의융합학부 학생회 선거를 했다. (준) 제1대 DREAM 창의융합학부 학생회(DREAM 학생회)가 단일 후보 출마했다. 창의융합학부 세부 전공을 선택한 2학년 학생 26명 중 20명이 투표했고 전원 찬성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DREAM 학생회는 정식 학생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창의융학부 학생회 선출은 어떻게?
창의융합학부는 소속 단과대가 없는 학부로서 기존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장 6조(본 회칙에 의한 구성 이외의 신규 단체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신고 및 승인에 의해 학생회칙에 의거한 권리를 보장받는다)에 의거해 창의융합학부는 신규단체다.
총학생회는 “현재 창의융합학부는 정식적인 학생회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신규 단체를 구성 중에 있다. 형식과 절차가 맞지 않는 학생회의 출범은 허가할 수가 없다”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 참여하고 학생회 권리를 행사하려면 올바른 방식으로 재선거를 해 정식 학생회로 인정받아야 한다. 타 학과(부) 학생회에서도 DREAM 학생회 선거 방법이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정식 학생회로 인정함에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제9장 제45조(학부(과) 학생회는 해당 학부(과)의 소속 재학생으로 구성된다. 단 각 학부(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해당 학부(과)를 대표하며 그 선출은 학생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에 의거해 창의융합학부 학생회 선거에 20학번을 포함하지 않아 선출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2020년에 선거를 했기 때문에 20학번 신입생도 선거권자에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DREAM 학생회는 “단과대 학생회가 아니기에 선거 세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재선거를 거부했다.


학생회 부재로 말 못하는 학생들
학생회 부재로 발생하는 피해는 창의융합학부 학생 몫이다. 학생회가 없어 학생 의견 표출에 큰 문제가 생긴다. DREAM 학생회는 공식 학생회가 아니기에 전학대회 참여 자격이 없다.
따라서 창의융합학부 학생은 제안사항을 담당 부서나 교수에게 직접 건의해야 한다. 안상우(창의융합·20) 학생은 “의견을 말할 공식적인 학생회가 없기에 의견을 표출하려면 학과사무실이나 교수에게 직접 말해야 하는데 솔직히 어렵다”고 말했다.
총학생회는 “창의융합학부 학생 의견을 수렴하고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메일을 사용하고 긴급 전파 사항은 창의융합학부 소속인 총학생회 차장을 통해 전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준) 제38대 오늘 총학생회는 “창의융합학부에게 의견전달이 잘 되도록 학생회 담당 인원을 배정하겠다”며 “이에 대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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