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일부 반환 또는 2학기 등록금 인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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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일부 반환 또는 2학기 등록금 인하 건의
  • 안동대학교 신문사
  • 승인 2020.06.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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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소송 진행 예정
1학기 종료 전 결과 나온다
등록금 환불은 현행법상 불가

29개 대학 총학생회로 이뤄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등록금 반환 운동본부(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지난달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 소송 및 법안개정 서명운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상반기 등록금 반환 요구를 선포했다. 기자회견 주요내용은 상반기 등록금 반환 고등교육법 등록금 규칙 개정 대학가 대책 논의 시 학생 포함이다. 또 전대넷은 지난달 18일부터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전대넷은 해외 일부 대학에서 이미 등록금 일부 반환이 결정된 것 미국, 영국, 일본 대학생 역시 반환소송과 온라인 청원을 시작한 것 학생들이 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강의를 진행해 발생한 피해 등을 근거로 들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학기 교육비 납부 확인서다.
이번 학기 교육비 납부 확인서다.

우리대학 총학생회는 운동본부 소속이 아니지만 지난 32회에 걸쳐 코로나 관련 설문조사를 했다.

학생들은 비대면 강의의 질 향상 과제로 대체된 수업의 정상화와 같은 비대면 수업 관련 사항 실기 수업 비중이 높은 학과의 경우 외부 연습실 사용 등록금 일부 반환 또는 2학기 등록금 인하와 같이 등록금과 관련된 사항 성적처리에 대한 목소리를 모았다.

총학생회는 지난 411비대면 수업은 대면 수업보다 상대적으로 수업의 질이 뚜렷하게 저하돼 공교육의 질 저하로 사교육에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다. 이는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또 교내 시설물 사용료는 납부했지만 일부 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으며 유지비만 지출되고 있다. 이에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 반환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안동대학교 수입 징수관(또는 관련 부서)2020학년도 1학기에 징수한 등록금의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학생들에게 신속히 공개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정미 재무과 주무관은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의 요구를 확인했고 그에 대해 대처를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고 말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총장협의회에서 이미 교육부로 검토안을 넘긴 상태다. 교육부에서 아직까지 등록금 환불, 예산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사항이 없어 학교 측에서 구체적인 환불 시기, 금액, 지급 방법에 대해 말할 시기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양 주무관은 학기가 끝나는 시점은 6월이 아닌 8월이고 이 기간 내 등록금 환불, 장학금 형태로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지 없을지 판가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등록금 환불은 불가능하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수업을 이전 월의 전 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을 제외하고 해당 월의 등록금을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개강을 2주 연기하고 이후 온라인 강의로 대체됐기 때문에 현행법상 등록금 환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한편 우리대학과 인접한 대구에 있는 계명대는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의 성금과 장학기금을 모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대구가톨릭대는 재학생의 부모가 가게 매출액이나 소득액이 30% 이상 줄어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재난피해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구대 역시 올해 등록한 재학생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 특별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다. 이 역시 대구대 자체 교비로 마련해 지급했고 529일에 4차 지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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