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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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논란
  • 이용규
  • 승인 2020.06.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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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왼쪽)과 이용수 할머니(오른쪽)이다. 사진제공 YNM포토뉴스, 대구신문
윤미향 의원(왼쪽)과 이용수 할머니(오른쪽)이다. 사진제공 YNM포토뉴스, 대구신문

 

지난달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정의연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 후원금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기부금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과 윤 의원의 공금 유용 문제가 부상됐다.

정의연뿐만 아니라 나눔의 집도 후원금 사용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나눔의 집 직원들은 지난달 17일 나눔의 집 법인이 후원금을 부동산과 현금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셈이다. 이채원(사학·18) 학생은 후원금 사용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 당연히 옳은 방향으로 쓰인다고 생각하기 어렵다시민단체는 후원금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고 후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연, 정대협 그 진실은?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문제점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부금 명세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첫 번째 기자회견 다음 날 8일 정의연 활동과 회계 등은 철저한 관리, 감시 및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모금 목적에 맞게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또한 기부금 49억 원 중 9억 원만 피해자 지원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의연 측은 지원사업 외에 다양한 사업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 보조금을 받고 서류에 0원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오류라며 부인했다. 지난달 20~21일 검찰은 이틀에 걸쳐 정의연을 압수수색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달 252차 기자회견에서 “30년 동안 이용당했지만 위안부 인권운동은 계속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 할머니는 정신대위안부는 엄연히 다르다고 언급하며 성노예라는 표현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 할머니는 왜 모금을 하는지 몰랐다당연히 그런가 보다 했는데 좀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수요집회에도 모금함이 설치된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달 29일 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연 관련 의혹에 답했다. 윤 의원은 할머니들에게 후원금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세 차례 진행한 모금과 국민 후원금을 전달한 영수증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안성 힐링센터 고가매입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힐링센터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개인계좌로 모금한 점, 힐링센터를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게 해 인건비를 받은 점에 대해 사과했다.

한편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이 할머니는 일본 정부를 향해 전쟁 범죄 인정, 위안부 동원 사죄, 법적 배상을 촉구하는 수요집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의연, 정대협에 기부한 기업들

마리몬드는 2013년부터 기부 활동을 시작했다. 마리몬드는 2012년 설립한 회사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영감을 받아 가방, 지갑, 휴대폰 케이스 등을 제작해 판매한다. 마리몬드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정의연에 111,911만 원,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65,422만 원을 기부했다. 하지만 정대협 국세청 공시 자료에는 마리몬드로부터 받은 기부금이 1885만 원으로 명시돼있다.

마리몬드 측은 홈페이지에 기재한 기부금액이 맞으며 해당 금액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정의기억재단이 설립되면서 마리몬드 대표가 이사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하며 정의연이나 정대협으로부터 투자받은 바 없으며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이 정의연이라 기부 비중이 큰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연은 이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연은 마리몬드에 이어 1인 기업 소녀해방단후원금 내역도 국세청 공시 자료에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녀해방단은 평화 소녀상과 관련된 배지, 팔찌, 블록 등 제품을 판매하고 동영상 콘텐츠 등을 제작해 위안부 문제를 알려 인권과 명예 회복을 돕는 1인 기업이다.

정의연 후원금 논란과 함께 나눔의 집도 후원금 사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나눔의 집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총 5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모여 살고 있다. 정식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며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나눔의 집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7명은 나눔의 집 법인이 후원금을 받아 60억 원이 넘는 부동산, 70억 원이 넘는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제시했다.

직원들은 이 문제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국민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 써달라고 기부한 돈은 대한불교조계종 노인 요양사업에 쓰이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9MBC ‘PD수첩도 나눔의 집 후원금 사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나눔의 집 직원들은 지난해 봄부터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아 PD수첩에 제보했다. 실제 2018년 나눔의 집 지출 내역을 보면 국가지원비에서 모든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출했고 후원금은 재활치료비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았다.

나눔의 집 직원들에 따르면 후원금은 위안부 피해자인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다. 지난해 나눔의 집 법인에 후원금 약 25억 원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 중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된 금액은 6400만 원에 불과했다.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영한 사례도 발견했다. 20159월부터 20194월까지 출근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 산하 역사관 직원 급여를 후원금 5,300만 원으로 지급했다.

20151월부터 20204월 대표이사 건강보험료 7356,000원도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특히 시설 홈페이지 후원하기계좌와 시설에 비치된 후원신청서에는 법인 계좌만 적혀있다. 후원금 전용계좌와 법인 운영 계좌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 것이다.

후원금으로 받은 1,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책상 서랍에 보관하는 등 관리가 미흡하고 부실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 후원금으로 토지취득비 약 6억 원을 충당했다. 후원금으로 증축공사 13건을 진행하며 공사비 약 5억 원을 지출했지만 해당 관청 승인을 받지 않았다.

나눔의 집은 증축공사 과정에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나눔의 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지난 42, 3일 광주시는 나눔의 집 시설에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했고 지난달 20후원금 관리 부적정을 이유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광주시는 점검 결과 보고서에서 나눔의 집 시설장이 법인 업무를 수행하고 법인회계가 시설 회계 업무를 대행하는 데다가 시설 내에 법인직원 사무실이 위치하는 등 법인과 시설이 구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눔의 집 특수성으로 후원금이 상당하나 이에 대한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법인과 시설 이름이 같아 후원자들이 혼돈을 겪고 있다고 과태료 부과 사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상기 내용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겠다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밝혔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는 입장문에서 나눔의 집 운영 미숙에 대해 거듭 참회하며 광주시 감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시설 운영 개선에 나서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나눔의 집에서 그린 그림이다.  사진제공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나눔의 집에서 그린 그림이다. 사진제공 나눔의 집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기부금 문화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면 목적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용도에 맞춰 사용해야 하며 다르게 사용될 때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부금품법과 공익법인법이 적용돼 영수증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정의연 기부금 유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단체 부실 회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등록된 비영리단체는 9,663곳이었고 기부금 규모는 63,472억 원이다. 올해부터 외부 감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연 수입 50억 원 이상이나 기부금 20억 원 이상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정의연은 기부금 10억 원 안팎으로 회계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정부가 직접 회계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나친 정부 개입은 시민단체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

김춘택 생활복지학과 겸임교수는 시민단체의 예산집행부서에서 예산 사용 시 감사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시민단체를 감시할 감시시민단체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도덕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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