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줄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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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줄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 박민지
  • 승인 2020.04.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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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만 18세 선거권 시행
소수정당 목소리 방해하는 거대정당
코로나 여파에도 정상적으로 진행

이번달 15일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시행된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재외국민선거가 진행됐고 10일부터 11일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선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합한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는 보통·평등·비밀선거가 원칙이며 국민은 한명의 지역구 후보자와 하나의 비례정당에 각각 투표한다. 후보자투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정당투표는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한다. 선출된 국회의원은 4년 동안 국회를 구성하고 입법권을 행사한다. 올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비례대표의석 배분 방식이 달라졌다. 47석 중 30석에 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형)’50%만 반영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준연동형)’를 도입한다. 기존 방식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병립형)’는 나머지 17석에 한해 적용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인가

병립형과 연동형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정당의 비례대표의석수와 지역구의석수의 상관관계 유무다. 병립형은 정당투표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47석을 득표율에 비례해 나눠주는 방식이다. 이는 정당의 지역구의석수와 별개로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해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 모두 많은 표를 받는 게 유리하다. 연동형은 비례정당 투표에서 득표한 정당에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연동형은 정당의 지역구의석수만큼 비례대표의석수가 줄어든다. 연동형이 아닌 준연동형을 시행하는 이유는 정당투표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준연동형은 소수정당의 정치참여 기회를 높여 승자독식 거대 양당 구조를 다당제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비례용 정당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을 만들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함으로써 소수정당의 질타를 받고 있다.

개정된 선거법, 선거연령층 하향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 하향으로 인해 올해부터 만 18(2002.04.15. 출생 이전) 이상의 학생들도 투표를 할 수 있다. 18세 이상의 학생들도 선거사무관계자 선거 대책기구의 구성원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 기간에 개별적 대화 방법과 직접 통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으로부터 지정돼 연설·대담도 할 수 있다. 또한 정당에 입당해 당원이 될 수 있으며 당직에도 취임이 가능하다. 학교 내에는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포스터·대자보를 게시할 수 없으며 학교 내 2명 이상이 있는 곳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하는 행위와 동아리 등 학생 단체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는 행위도 금지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실시하는 투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월에 선포한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선거는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재외선거와 관련해 일부 국가 주재 공관들의 재외선거 사무를 불가피하게 중지하게 됐다이탈리아,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참정권 행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 지역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투표소에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투표소마다 발열을 측정하고 손 소독을 한 후 비치된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만약 선거인이 발열(37.5도 이상)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집단행사 방역 관리 지침에 따라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도 거소투표제도를 이용해 참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올해 개정된 선거법으로 처음 시행된 준연동형과 18세 선거 향후 대한민국의 발전된 민주주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선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민지 기자(qkralswl58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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