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첫날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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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첫날로 가!
  • 김미애
  • 승인 2019.11.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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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무시한 축제 첫날 밤
주류 판매, 눈 가리고 아웅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학내에 우렁찬 음악이 울려 퍼졌다. 전야제와 함께 축제가 시작된 것이다. 수업에 지장이 가는 음악 소리였지만 다수의 교수와 학생들은 축제의 활기를 이해했다.

낮에 진행된 축제 프로그램은 지난 3년 간의 축제와 비교해봤을 때 즐길거리가 가장 많았다. 추억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인생네컷'과 캠퍼스 라이프를 연상시키는 피크닉데이'를 통해 주변인들로부터이게 축제지!"라는 만족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문제는 밤에 시작됐다. 전야제 즉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밤, 메뉴판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주류가 주점의 냉장고에 당당히 자리했다. 사전에 총학생회로부터 이번 축제 때 술을 파는 행위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조심스럽게 주점에서 일하는 학생에게 술도 파나요?"라고 물었더니 , 한 병에 4,000원입니다"는 대답을 들었다.

제정신인가. 지난 호를 비롯해 작년부터 문제제기 한 술을 파는 축제.

주세법 제8조에 따르면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한다. 이를 어길 시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 밑술, 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약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작년 5월 전국 대학에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는 이번 축제 때 술을 판매한 행위를 단순히 눈감아줘서 될 일이 아님을 말한다.

학문을 탐구하고 지식을 나누는 장인 대학에서 최소한의 생활양식을 담은 '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일어났다. 그러나 더 심각한 사실은 순찰을 해야 할 경찰과 안동세무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그런 법이 있지만, 대학 축제 때는 암묵적으로 눈감아주는 편입니다. 전국 어느 대학도 다 같아요"라는 경찰관의 말은 매우 무책임해 보였다.

사문화 된 법령'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학에서 면허 없이 술을 파는 행위는 법령이나 규칙 등이 실제적인 효력을 잃어버린 사문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경찰은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단속을 실시하는지 의문이다. 안동세무서 역시 다를 바 없었다. 안동세무서는 주류 관련 담당 직원이 1명 근무하는데 조퇴를 해 어떠한 조치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누군가의 항의가 있었는지 축제 둘째 날 학생처에서는 술 판매 전면 금지를 시행했다. 하지만 몇몇 학과에서는 여전히 냉장고에 버젓이 주류를 넣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일간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한 주류는 모두 어디로 갔을까.

총학생회는 축제 관련 사전 인터뷰에서 확실하게 음식점 운영 시 주류 판매는 일절 없을 예정이므로 면허취득은 필요 없다"는 말에 책임을 질 때가 왔다.

지금껏 안동대신문은 총학생회에 자치회비 영수증 내역 공개, 감사위원회 진행 정도 그리고 지금의 축제에서 파는 주류에 대해서까지 여러차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비롯한 그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었다.

이제 임기는 약 1달가량 남았다. 선거공약 가운데 시행한 것과 시행하지 못한 것을 학우들에게 공개해 끝까지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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