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상생 가능할까
상태바
간호계, 상생 가능할까
  • 이하늘 기자
  • 승인 2019.10.04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정단체 설립 논쟁 심화
간호조무사 명칭으로 대립

 

지난 822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조무사로 바꿔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엄격히 다른 직업인데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간호학원으로 칭해 간호사 양성기관인 척한다며 간호조무사 명칭변경을 요구했다. 이 글은 한 달간 국민청원 수 상위권을 유지하며 청원 종료일인 지난달 21일까지 총 121,636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무엇이 다르나

간호사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면허를 받은 자다. 이들은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간호, 진료보조, 간호조무사 업무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국 간호대학은 매년 17,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 394,662명이 간호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보건 의료인이다. 병원급 이상에서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업무를, 의원급에서는 간호사 없이 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를 한다. 또한 기타 기관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학과 수업과 실습을 종합해 1,5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다. 현재 75만 명이 자격을 취득했으며 현재 약 19만 명의 간호조무사가 의료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간호사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를 지도한다. 이후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한다.

간호조무사의 등장배경

1945년 광복 직후 우리나라에는 의사와 간호원이 있었지만 의료인력 부족으로 무의촌과 무간촌이 존재했다. 이에 의료보조 인력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1966년 의료보조원법 시행령이 개정돼 간호보조원이라는 직업이 등장했다. 이들은 오늘날 간호조무사로 피임 교육이나 결핵퇴치 사업,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사업 등 각종 보건정책을 수행했다. 이종잠 경북간호조무사회장은 현재 매스컴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1만여 명의 간호 인력 중 4천여 명은 간호보조원이 파견돼 서독 땅에서 환자를 간호했다고 밝혔다.

간호계의 갈등

지난 79일 전국간호연대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의료법 무시하는 간호사 대체 정책, 개정 개악 철폐 총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전국간호연대는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을 염려했다. 또한 간호계를 분열시키고 간호정책의 혼란만 가중하는 법률이 될 것을 우려했다. 우리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A학생은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법정단체는 의료인 단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 단체는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나도 국민청원(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조무사로 바꿔주세요)에 동의했다우리대학 간호학과 학생 중 일부는 인스타그램에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설립 반대를 지지하는 포스터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대한간호협회 정관은 간호사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다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서로 다른 직종으로 서로 다른 협회와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간호협회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를 대변해왔으나 보건의료인 직종 중 간호조무사협회만 법정단체가 아니다 보니 서자와 같은 삶을 살아왔다며 법정단체는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라고 강조했다.

간호사로 승격시키려고 법정단체를 만든다는 일각의 우려에 이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승격을 이야기한 적도 의료인이 되겠다고 한 적도 없다법정단체가 되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되고 의료인이 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경계했다.

한 신입 간호사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주장을 규탄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통해 우리나라 간호조무사는 LPN(Licensed Practical Nurse/실무간호사)이 아닌 CNA(Certificated Nurse Assistant/간호보조)라 주장했다. 청원자는 어떠한 고등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학원에서 단기간 교육을 받고 병원에 몇 년 근무한 것으로 어떻게 LPNRN(Registered Nurse/공인등록간호사) 수준으로의 진급을 요구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현재 간호조무사협회의 영문명칭에서 LPN을 빼야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 회장은 이를 두고 예전에 일본과 미국 간호인력체계를 간호사협회와 동행한 적이 있었고 당시에도 우리나라 간호조무사를 KLPNA(Korea Licensed Practical Nurse Association)으로 표기해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학원 교육이지만 학과와 실습을 종합해 1,520시간을 공부해야 한다이는 대략 2년제 대학과 비슷한 시간이고 미국의 LPN 교육 시간과 차이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

그들은 앞으로

전국간호대학학생협회는 105일에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기사 작성일 기준) 이들이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과 관련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대학 간호학과 B 학생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다른 직업인 만큼 이번 기회에 그 경계가 확실하게 나뉘었으면 좋겠다며 바람을 드러냈다.

간호조무사회는 다음달 3일 연가를 내고 국회 앞에서 1만 명의 간호조무사가 간호조무사회의 법정단체 인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의료법 개정 때도 오랜 시간 걸쳐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장기간 싸움이 될지라도 간호조무사회 법정단체 설립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며 연가투쟁을 응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