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논란, 사실관계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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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사논란, 사실관계 파악 중
  • 김규리 기자
  • 승인 2019.09.03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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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 복귀 후 근무
B교수 “이 모든 게 거짓”
지난 7월, 민주노총전국대학노동조합 안동대지부(노조)가 직원 해고와 관련된 집회를 했다. 노조와 해당 교수, 본부가 사실 확인을 하는 중이다.

 

극과 극을 달리는 평가점수

지난 712일 오후 530분경 대학본부 2층 총장실 앞에서 민주노총전국대학노동조합 안동대지부(노조)1시간가량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창의융합학부 직원 A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직원의 원상 복귀를 촉구했다.

A씨는 공무직 근로자 무기계약직 3개월 차 수습직원으로 지난 415일부터 기초융합교육원과 창의융합학부의 학사 운영 등 일반행정업무를 맡았다.

우리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무직 근로자 무기계약직 채용 공고에 따르면 최초 3개월은 수습 기간이다. 그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의 5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항목당 5점 만점 중 3점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A씨의 평가는 기초융합교육원장과 창의융합학부장(B교수)이 맡았다.

지난 712일 오후 450분경 A씨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 이유는 평가 결과가 3점 이하였기 때문이다. A씨는 “1차 평가에서 모두에게 만점을 받았지만 2차 평가에서 B교수에게 1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B교수가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공문을 내려받아 개인 메일로 발송할 것 등 직접 할 수 있는 업무를 지시하고 대출, 종합소득세 신고 등 개인적인 업무까지 지시했다“A씨가 다른 두 부서의 과도한 업무량과 정보 보안의 문제, 공문서 외부 유출에 부담감을 이유로 지난 67B교수에게 더 지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 치러진 2차 평가에서 1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B교수는 학부장으로서 A씨의 학부 조교업무 전반을 평가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학부생, 동료 교수, 기존 교직원에게 평가 대상 직원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이를 참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B교수는 전자결재 시스템 공문을 메일로 전달해 달라는 업무 요청은 출장이나 강의, 회의 등으로 시스템 접속에 어려운 상황(연구실 외부)에서도 신속하게 학교의 행정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이 요청은 학부 조교의 지원 업무로 사적인 용무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것인데 개인 세무사가 아닌 이상 요청할 수 없는 일이다고 반박했다.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노조는 지난 715일 오전 1030분부터 30분가량 대학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수 조사와 처벌, A씨의 계약해지 통보 철회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B교수가 주변에 직원 A씨의 계약 연장을 막을 방법을 수소문해 평가에서 1점을 줬다고 주장했다.

B교수는 정상적인 학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고 심지어 노조 다수의 위협 행동을 피해 학교로 출근조차 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했고 어느 하나 소홀히 한 적 없다그동안 나는 안동대학교에 무엇이었는지, 170만 원짜리 소모품이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태 일단락, 진상규명 시작

지난 717일 오후 4시경 본부와 노조가 수습 기간 계약연장 관련 합의문(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 내용은 A씨의 수습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는 것과 B교수와 분리하기 위해 타부서로 전출시키는 것이다. 수습 기간 3개월 연장은 단체협약에 수습 기간이 6개월로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이후 A씨의 재평가 결과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권순태 총장은 합의문 작성과 수습 기간 연장은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B교수의 갑질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우리대학 인권센터에 부당해고 관련 정식 조사를 요구하며 신고했다. 송준협 학생처장은 사건 접수를 포함한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돼야 한다조사 결과 또한 당사자에게만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타부서로 전출돼 근무 중이며 B교수는 법적 대응 준비를, 노조는 재투쟁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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